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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관세는 공항에서 입국시 검사 하고 끝인건가요??

관세면세에서 사거나 해외에서 카드결제하면 국세청으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자진신고가 아닐 시 랜덤으로 잡는다고 들었는데
공항에서 잡히지 않으면 그걸로 끝인건지, 아니면 신고안했으면 나중에 국세청으로 신고 들어온 금액에 대해 세금내라고 날라오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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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16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내역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미화 600달러 기준이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면, 현재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셨다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내역은 관세청에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이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를 하고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

    만일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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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신용카드 결제가 과도한 경우에는 국세청 및 카드회사에서 관세청으로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이 과도하다고 인정하였을때, 관세청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관세 과세대상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입국정보를 입수하여 공항에 입국할때를 기준으로 검사를 합니다만, 추후에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해외에서 고액의 신용카드를 긁으신 경우에는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고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800불)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관세 납부액의 30%를 1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해주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직구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물품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아울러, Tax Refund에서 가능하면 해당 국가의 세금도 환급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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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미화 800달러까지 관부가세 면세를 하며 카드사용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세관신고 및 입국심사 시 검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 단계가 끝난 뒤 실제로 상습적이고나 적발할만한 증거등이 없는 이상 추가 검사 등이 이루어지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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