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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말똥구리39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 퇴사
2023년 12월 ~ 2024년 2월 15일 :단기계약직/알바 근무 중(상용직)
1.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건지, 지금 연말정산 해야하는건지
2.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이전회사나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2.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1~10월 + 12월)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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