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 퇴사
2023년 12월 ~ 2024년 2월 15일 :단기계약직/알바 근무 중(상용직)
1.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건지, 지금 연말정산 해야하는건지
2.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이전회사나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2.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1~10월 + 12월)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