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무리 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21년 1월
갭투자로 매수함.(그 전 주인이 23.3월까지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로 제 명의로 세입자와 계약하지는 않음)
22년 12월
23년 3월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함.(25년 3월까지)
현재 이 상황인데, 제가 만약 24년 12월에 직전 계약 대비 5% 미만으로 전세 올린 상태로 전세를 준다고 하면
27년 3월 이후에 집을 매도했을 때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22년 12월에 제 명의로 세입자와 계약한 게 첫번째고, 24년 12월에 5%미만으로 올린 상태에서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 또는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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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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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최초에 갭투자로 임차인을 인수받은 것은 직전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22년 12월이 체결한 계약이 직전계약이고, 해당 직전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하시고, 직전계약 종료 후 5%이내로 2년 이상 상생임대하시면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 상생임대인 특례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생임대인 특례는 본인의 사실관계 파악과 여러 예규, 유권해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진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