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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i105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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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6

전세 연장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제가 17년 5월 전세 계약하고 19년 5월에 재계약을 한이후 지금이 되었어요.. 재계약서를 보니 재계약일이 3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 당시에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집주인이 현시세(4천오름)로 다시 전세를 놓고 싶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저의 전세 만기일은 5월인가요? 아님 3월인가요? 그리고 현재 21년 2월 말인 상황에서 전세 연장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래너 5프로 인상으로 재계약을 할수도 있는건지..? 제가 올해 11월까지는 여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재계약하고, 11월 그 가격에 세식자 못구할까봐도 걱정되고요ㅜ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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