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야기간 중 새로운 매수인으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되었습니다.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간에 계약거절이나 갱신의 통보가 없으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갱신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재계약도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차임의 변경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종전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