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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5

임대인변경 전세 연장계약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은행대출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1.21년 1월에 임대인 변경 예정(지인 양도)
2.22년 3월에 전세계약 종료
3.재계약 원하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4.재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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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야기간 중 새로운 매수인으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되었습니다.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간에 계약거절이나 갱신의 통보가 없으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갱신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재계약도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차임의 변경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종전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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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원하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임대인이 바뀌어도 그 지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보증금이 같다면 굳이 다시 작성하실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용이 달라진다면 당연히 다시 작성하셔야하고요. 중요한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 명백하게 남겨두시는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재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의 액수가 달라진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합니다. 그래야 그 금액만큼의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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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변경으로 재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우선순위가 후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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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었기때문에 임대인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금액인상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바뀌었기때문에 전세대출받은 은행에 문의드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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