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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2.05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은 무엇이가요?

무역용어를 찾아보다가,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을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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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조건은 INCOTERMS의 DDP(Delivered Duty Paid)조건으로, DDP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만,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수입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EXW 조건이 매도인에 대한 최소의 의무를 나타내는 것에 반해, DDP는 매도인에게 최대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만약 매도인의 의무에서 물품의 수입시 부과되는 비용의 일부(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려면, 매매계약서 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헌(즉, “Delivered Duty Paid, VAT Unpaid”)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해외직구입니다. 아마존에서 해외직구를 하실 때 관세를 포함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실텐데, 이와같이 주문만 하면 판매자가 관, 부가세의 납부 및 국내주소까지 배송해주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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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지급 인도조건 (DDP : Delivered Duty Paid)이란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DDP 조건에서 매도인은 목적지로 물품을 가져오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수출통관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출과 수입통관에 대한 관세를 지급하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위험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될 때
    *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될 때(관세지급, 관세 및 통관은 매도인의 부담)

    매도인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수입통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DDP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양 당사자가 매수인이 수입통관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DAP조건을 대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DDP를 비롯한 모든 인코텀즈 조건은 매매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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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DDP 조건

    •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자의 최대의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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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반입인도조건은 인코텀즈 규칙 상 DDP 조건을 의미하며 관세,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DP 조건의 경우 수입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하며 매도인은 그러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 통관을 모두 하여야 하고, 수출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을 나타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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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 중 DDP(Delivered Duty Paid)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DDP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만,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최대담보조건이라고 말하는데, 양륙지(수입국) 내 물품을 인도할떄까지의 인도/위험/비용 부담을 하는 것에 더해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수입통관의무 또한 매도인(수출자)가 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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