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세법에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 104조 1항 8호 비사업용 토지, 10호 미등기 양도자산만 비교과세를 하고
다른 것은 비교과세 적용이 되지 않나요?
아니면 법이 바껴서 비교과세가 전부 해당이 되나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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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분양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주택만 비교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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