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3살 딸 아이 인스타그램 때문에 고민입니다
딸이 13살 되고 밤 늦게 까지 방에 불이 안꺼지길래 사춘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방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인스타 라이브 방송 이라는 것을 켜고 자기위로 행위를 히고 있더라고요...근데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입니다...혹시 그 보고 있던 사람들은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라이브 영상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아청법위반으로 신고하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살 미성년자의 음란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