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금액이 생각한것과 달라요 알려주세요
주5일x6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30분 빼고
5.5시간 2년 계약만료로 구직급여 신청했습니다
퇴사사유를 처음에 잘못기재해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와 서류를 고용보험에 보내고 정정이 한번 들어가서
처리완료되었는데
책정금액이 5시간 금액으로 39440원으로 되어있어요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30분 명시되어있는데요
질문 ; 1.금액을 다시정정 요청하면 제출된 근로계약서를 보고 담당자가 처리해줄까요? 실업급여가 자꾸 늦어져서 막막한데 빠른처리 원합니다.
2. 시간을5.5로 정정하면 고용보험일수가 지금 183일로 되어있는데 줄어들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통장내역을 제출하면 근로시간을 잘못 신고한 것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일수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잘못 책정되었다면 정정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5.5시간이면 실업급여는 올림처리하여 6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6시간이든 5.5시간이든 5시간이든 183일은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