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이 하였음을 전제로 답변 드리면, 회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측에는 계약 종료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를 요청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아 계약 연장 제안에도 불구하고 거부 후 퇴사 처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