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라도 행위 당시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에서 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의 기준 시점은
행위당시가 기준이 아니라 사실심판결선고시가 기준이므로
곧 성년이 되신다면 소년법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