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못참고 친구를 의자로 때려 전치 5주가 나오고 친구 아버지가 형사고소를 해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그 이후 친구와 화해를 해서 다시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친구 아버지가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친구는 고소를 원치 않는데 이런경우는 어떡게 해야하나요 친구와 저는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그러고 만약 민사소송을 건다하면 피해보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배상액은 원고가 입증하는 금액에 따라 인정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비 등의 기재없이 피해배상금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친구가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당사자가 아닌 아버지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