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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꿀벌212
친절한꿀벌21221.04.05

공시지가현실화한다면서 시유지도 현실화하는데 법적근거가있나요?

현재 시유지사용료를 공시지가의 2% 부담합니다

공시지가현실화때문에 매년 10%이상씩 사용료가 인상되고있어요

어떻게하면 지금보다 시유지사용료를

부담을 줄일수있는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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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2%로 부담시키는 것에 대하여 부적법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담을 줄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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