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아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 관련 사례 질문
저는 2023년 9월 양쪽 윗어금니에 파절이 발생해 양쪽 모두 신경치료 및 크라운 시술을 받았습니다. 2026년 2월 왼쪽 윗어금니 잇몸에 염증이 발생해 같은달 9일에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신경치료한 치아에 염증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당시 치과의사는 임플란트 치료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진료도 예약했습니다. 재발 가능성과 재신경치료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염증이 치료된 후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약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시일 내에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치아 보험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 3개월, 1년, 5년 내의 진료 및 처방 내역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고지 의무'를 안내받았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어떤 내용을 고지해야 하고, 어떤 내용은 고지하지 않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