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 관련 사례 질문

저는 2023년 9월 양쪽 윗어금니에 파절이 발생해 양쪽 모두 신경치료 및 크라운 시술을 받았습니다. 2026년 2월 왼쪽 윗어금니 잇몸에 염증이 발생해 같은달 9일에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신경치료한 치아에 염증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당시 치과의사는 임플란트 치료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진료도 예약했습니다. 재발 가능성과 재신경치료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염증이 치료된 후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약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시일 내에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치아 보험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 3개월, 1년, 5년 내의 진료 및 처방 내역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고지 의무'를 안내받았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어떤 내용을 고지해야 하고, 어떤 내용은 고지하지 않아도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보험 질문표 해당되는 부분은 다 고지하시는게 맞습니다.의심소견도 고지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하시는 설계사 분이 있다면 해당 치과 치료를 받은 내용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는 심사평가원 동의를 받는 것을 통해 기록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1달 동안만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없이 고지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 치료 받은 내용을 고지하시게 되면 해당 치료는 거의 부담보로 잡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담보라는 이야기는 해당 치아는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다른 치아들은 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여부를 고민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심사를 받아 보신 후 부담보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보의 형태는 보험 가입 전기간 동안 보담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 6년 부담보 같이 일정 기간 동안만 부담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고지 의무를 정확히 알리고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담보를 걱정해서 알릴 의무를 누락해서 가입 후에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후 보험사 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면 받은 보험금이 당연히 환수조치가 되며 보험 계약도 해지 당하게 되니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기록 내용을 검토해야하나 위 두 사항모두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염증에 대한 부분은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리면.....,

    1. [3개월 이내] 항목 - 반드시 고지 대상

    치아보험의 3개월 이내 질문지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치료 필요 소견 포함)"

    2026년 2월 9일 방문 시 "신경치료 치아 염증 진단", "약 처방 및 복용",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로부터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으므로 이는 100% 고지 대상입니다. 예약을 취소했거나 현재 통증이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차트에 '임플란트 권유'가 남았다면 보험사는 이를 고지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1년 이내] 항목 - 해당 없음

    보통 "1년 이내에 치아 우식(충치)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았느냐"를 묻습니다.

    질문자님은 충치가 아니라 '염증(치주질환)' 관련이므로 이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3개월 이내 항목에서 이미 걸리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3. [5년 이내] 항목 - 확인이 필요함

    5년 이내 질문지는 주로 '치주질환(잇몸병)으로 인한 치아 상실'이나 '수술' 여부를 묻습니다.

    2023년 파절 및 신경치료: 파절(사고/충격)로 인한 신경치료 및 크라운은 '치주질환'이 아니므로 고지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2026년 염증: 잇몸 염증으로 인해 치아를 상실(발치)하거나 치주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임플란트 권유를 받은 이유가 '치주질환' 때문이라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가입시 크게 두가지의 상품으로 구분이 되세요.

    건강체 상품

    최근 5년이내 치주질환이나 잇몸질환을 물어 봅니다,

    간편(유병자)

    최근 1년이내 치과 내원 이력이 없다면 가입 가능

    질문자님은 2026년02월 치과 내원력이 있어요.

    진료 기록도 남아 있을겁니다.( 잇몸염증 기록)

    1년이후 간편으로 가입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