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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23.04.26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엔 분리과세로

지자체 임대사업유무에 따라서 50-60퍼센트에 공제금액 200-400만원이 있었는데

2천만원이 초과해서 2400만원이 된 경우엔 경비라던지 공제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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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추계경비율은 매년 고시되며, 업종에 따라 다르고,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경비와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대상소득을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약 전년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7500만원 미만 인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고 필요경비가 42%정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지출된 경비가 더 크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필요경비10%정도로 신고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장부에 작성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요경비로는 대출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건물유지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 필요경비는 아래 둘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된 경비(재산세, 이자비용 등)

    2.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율

    또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