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추계경비율은 매년 고시되며, 업종에 따라 다르고,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경비와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