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엔 분리과세로
지자체 임대사업유무에 따라서 50-60퍼센트에 공제금액 200-400만원이 있었는데
2천만원이 초과해서 2400만원이 된 경우엔 경비라던지 공제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추계경비율은 매년 고시되며, 업종에 따라 다르고,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경비와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대상소득을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약 전년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7500만원 미만 인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고 필요경비가 42%정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지출된 경비가 더 크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필요경비10%정도로 신고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장부에 작성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요경비로는 대출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건물유지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 필요경비는 아래 둘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된 경비(재산세, 이자비용 등)
2.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율
또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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