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미만일 경우엔 분리과세로
지자체 임대사업유무에 따라서 50-60퍼센트에 공제금액 200-400만원이 있었는데
2천만원이 초과해서 2400만원이 된 경우엔 경비라던지 공제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