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
또한, 분리과세 세율은 14%이며 실제 경비가 없더라도 보다 높은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타소득의 규모에 따라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