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 1년 2천만원 이상이면 2천만원 미만일 때와 세금 세율이 다른가요?
주택 임대 소득이 작년의 경우 1년에 1,26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미만으로 세금을 65만원 정도 낸 것 같은데
만약에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면 세금을 얼마나 떼게 되나요?
2천만원 미만과 2천만원 이상의 경우 세금 떼는 세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
또한, 분리과세 세율은 14%이며 실제 경비가 없더라도 보다 높은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타소득의 규모에 따라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비용인정해주는 금액도 달라지고, 부담하는 세금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서 처리가 되어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율은 아래 과세표준 구간별 다릅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14%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