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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조용한물고기153
조용한물고기153

주택임대 소득 1년 2천만원 이상이면 2천만원 미만일 때와 세금 세율이 다른가요?

주택 임대 소득이 작년의 경우 1년에 1,26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미만으로 세금을 65만원 정도 낸 것 같은데

만약에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면 세금을 얼마나 떼게 되나요?

2천만원 미만과 2천만원 이상의 경우 세금 떼는 세율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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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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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

    또한, 분리과세 세율은 14%이며 실제 경비가 없더라도 보다 높은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타소득의 규모에 따라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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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비용인정해주는 금액도 달라지고, 부담하는 세금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서 처리가 되어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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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율은 아래 과세표준 구간별 다릅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14%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