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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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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사건은 3심제가 아닌가요?

언론에 난 기사를 보니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재판은 1심 법원이 아니라 2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소송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던데, 우리나라 소송은 3심제라서 1심에 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경우 공정위 주관으로 심결이 1심의 역할이고, 이후 고등법원에서 2심, 3심 대법원으로 3심제를 거치고 다만 1심이 지방법원이 아니라 공정위 심결에 의한 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을 서울고등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