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에 불복하신다면 항소하시면 되고 항소심에서도 불복하신다면 상고하시면 됩니다.
1심->항소심->상고심으로 이어지며
1심이 합의부라면->2심은 고등법원->3심은 대법원이며
반면 1심이 단독심이라면->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3심은 대법원으로 이어집니다.
2심 3심은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판결 송달로부터 일정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사전에 고지해주므로 그 기간이 경과되기전에 전자재판으로
서면을 넣어야 합니다.
2심에는 7일내 항소장, 3심도 3일내 상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