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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굴뚝새156
색다른굴뚝새15623.11.08

시간외근무 수당 계산 (일8시간, 주40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기관은 50인 이상 재직중인 기관이고

근로계약서에는 9-6시 , 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주40시간 근로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새로운 공지가 왔는데 혼란이 많은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회사측 공지

1) 1일 8시간 기준

오전 1시간 유급시간차 사용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실근로 7시간)

그리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근무 이어서 2시간 진행.

이 2시간 중 1시간은 7+1 해서 8시간 부족한 부분에 사용. 대신 수당 1배 계산 없음. 그냥 기본급으로 취급.

나머지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계산해서 지급.

2) 주 40시간 기준

주 38시간을 근무하고, 주말에 출근한 경우

4시간 근무신청하고 실근무 4시간 진행

이 경우 4시간 중 2시간은 38+2를 채우는 것에 사용. 이 2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1배 계산

나머지 40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1.5배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1일 8시간 중 시급을 1만원으로 계산한다고 쳤을 때

1일 8시간 못 채운 1번 사례

7+2 = 총 9시간 실근로지만 추가 근무 2시간 중 1시간은 1배 못 받고, 1시간만 1.5배로 계산해서 지급

7만원+0만원+1.5만원 = 8.5만원 지급

1주 40시간 못채운 2번 사례

38+4= 총 42시간 실근로지만 최초2시간은 1배 계산, 추가 2시간은 1.5배 계산

38만원+2만원+3만원 = 43만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평일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실근무시간을 초과해야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으로 또는 의 개념인데

단순히 평일과 주말의 차이 인것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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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기준과 1주 기준 중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1일 기준

    1일 실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1주일분을 더해 그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

    1주 기준

    1주 실근로시간 40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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