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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영양296
나른한영양296
21.03.06

놀러간 숙소 돈 받을 수 있나요?

..제 주변에는 왜 이런일들이 많은지...

제 남동생 이야기 입니다.

짧게 말씀 드리면... 남동생이 19살 동성친구들 총4명이 가평을 놀러갔고 그 가평숙소는 고기를 구워준다고해서 고기도 준비해서 갔대요..

근데 갔을때 고기를 구워주지 않고 말을해도 기다려라 라고만하고 1시간 가량 기다렸는데도 안 구워주고 석쇠로 고기를 구웠을때 다 타버려서 숙소안에서 구웠대요...

그래서 숙소 주인아저씨가 고기 안에서 구우면 안된다. 생각없냐 라는 말을 했고 남동생 친구 중 한명이 왜 숙소에서 구우면 안돼냐? 라고 따졌대요.. 그건 잘못했죠...

근데 갑자기 숙소 주인이 너희 미성년자냐?? 부모님 동의 필요하다 라고해서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동의 통화를 진행을 했는데 고기 굽는거 관령해사 말이 오가다가 그냥 내일 퇴실해라 라고 했대요.. 버스비 준다고.. 버스비가.. 만원이였대요..

그래서 숙소 댓글에 본인들이 있었던 일을 적으니 남동생한테 새벽에 전화를해서 댓글 지워라 안그러면 소송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남동생이랑 친구들이 잘했다는건 절대 아니예요..

하지만 2박 3일로 26만원, 먹지도 못한 생고기 챙기지도 못하게 나오고.. 댓글 적었다고 소송하겠다고 학생에게 협박한 부분이 기분이 상합니다...

2박3일 기준 26만원인데.. 1박2일로 있다가 나온거 돈 못돌려 받나요?? 댓글을 적었다는걸로 소송을 당해야 하는건가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ㅠㅠ 돈 돌려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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