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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을 바로 받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미지급시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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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가능)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부터 연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단 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가능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14일이 지난 후부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하는바, "체불금액*20%*지연일수/365일"로 계산하여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연 이자는 14일(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일)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 20%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x 20% x 지연일수 / 365일로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