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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둣지
김둣지24.01.27

전세보증보험 관련 임대인,임차인 각각의 관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관련, 대략적인 느낌은 알지만 좀더 법률적으로 자세히 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1. 전세보증보험 관련 임대인, 임차인의 관점에서 각각 유불리가 있을까요?
전세보증호험을 집주인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2.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언론에 많은데, 혹시 확정일자 까지 받은상태라면
이를 보호하는 법조항은 따로 없나요? 있다면, 있음에도 미반환 하는 사례에서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3. 임대인, 임차인 서로 언급이 없을시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되는걸로 들었는데, 혹시 전세보증금을 받고 나가려면 얼마전에 서로 이야기가 되야하나요?

참고로 전세이며, 확정일자는 받았고, 아파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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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로, 임차인에게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을, 임대인에게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이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가, 보험 가입에 따른 부가적인 제한 사항 등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보험 가입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2. 전세금 미반환: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적인 대응 방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10일에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 만기가 2022년 12월 10일인 경우, 세입자는 만기 2개월 전 인 2022년 10월 9일 밤 12시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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