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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4.04.10

전세 임대보증금과 보증금액 상이한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을 들었는데요,
임대보증금보증서 발급 안내문을 보다가 의문이 들어 질문 올립니다.

예를들어
임대보증금: 2억 원
담보권설정금액: 0원
보증금액: 5천만 원

조회한 공시지가: 1억 5천

이렇게 임대보증금과 보증금액이 상이한데요, 안내문에는 “민간임대주택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보증금과 담보권걸정금액의 합계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함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차이가 있습니다.”로 적혀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택가격의 60%는 약 9천이라고 쳤을 때 보증금액이 1억 원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문제가 생겼을때 전액 보상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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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르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금액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 보증금액으로 설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택가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입니다.

    주택가격의 60%를 계산할 때,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억 5천만 원이라면, 적용비율에 따라 실제 주택가격은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이 5천만 원으로 설정된 경우, 이는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보증회사가 보증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주택가격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보다 높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전액 보상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의 보상 한도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액이 보증한도 내에 있다면, 문제 발생 시 해당 금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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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집은 어떤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을 100%안들고 구청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덜들어도 가능한 경우를 봤습니다

    법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볼때도 모순이 있는거 같기도 합니다

    여때까지 경험으로 임대사업자 집이 저렴한 편이어서 잘나갔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통해서 나가는것을 못보긴했습니다

    어떤 세입자는 그런경우때문에 본인이 100%를 가입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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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법률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지정된 조건을 만족하면 전세 일부 보증보험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증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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