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임대보증금과 보증금액 상이한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을 들었는데요,
임대보증금보증서 발급 안내문을 보다가 의문이 들어 질문 올립니다.
예를들어
임대보증금: 2억 원
담보권설정금액: 0원
보증금액: 5천만 원
조회한 공시지가: 1억 5천
이렇게 임대보증금과 보증금액이 상이한데요, 안내문에는 “민간임대주택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보증금과 담보권걸정금액의 합계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함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차이가 있습니다.”로 적혀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택가격의 60%는 약 9천이라고 쳤을 때 보증금액이 1억 원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문제가 생겼을때 전액 보상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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