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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사자134
고급스런사자13422.02.15

임대사업자(법인)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지금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부동산에서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같아서요..

제가 부동산 법을 잘 모르기도 하구여 ㅠㅠ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임대사업자) 랑 계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인가요??

2. 아니면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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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시 임대인이 보증보험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100% 가입이 아니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면제 사유는 대출+총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와 같거나 작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주택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면 가입이 면제됩니다.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보증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가입을 한 경우,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전액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가입 요건도 있습니다.

    • ※ '민특법'상 일부 보험가입 요건(모두 충족)

    • ①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 ②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해소한 경우

    • ③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④ 임차인이 일부금액 보증 가입에 동의한 경우

    예를 들어 6억짜리 집, 1억 대출과 3억 보증금, 대출+보증금 4억이 되고 6억의 60%는 3억 6천만원이므로 임대사업자는 4억-3억6천만원 = 4천만원에 대한 임대보증보험을 들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개인이나 법인은 주택임대사업자 인경우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가잊하던 보증보험을 임대인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비용은 임대인이 3 임차인이 1 비율로 부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보증료의 부담은 임대인 75 : 임차인 25를 부담하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이 보증보험 가액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인(임대사업자) 랑 계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인가요??

    ==> 단순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된 주택, 최우선 보증금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2. 아니면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나요?

    ==> 비용이 발생되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