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내부에 외부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차단시설이나 또는 외부차량 출입을 금하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외부차량이 계속 출입한다면 이는 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