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만 해당되는건가요?
상황:
지하철 승강장에서 제가 지갑을 떨어뜨렸고, 피의자가 그 지갑을 주워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서야 잡았습니다.
피의자는 지갑 안에 있던 신분증과 카드들을 모두 버렸다고 합니다.
1. 피의자의 해당 행위가 재물손괴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사관님은 재물손괴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포함된다고하셨는대, 그럼 가중 처벌이 되는지 아님 별도로 추가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지갑을 받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지갑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3. 지갑을 받고 합의 안 하는 경우와 지갑을 안 받고 합의 안 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피의자에게 더 높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만 적용되는 상황이시며 다른 범죄가 추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범죄로 처벌받을 것이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합의없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구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 손괴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반환을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거부한다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평가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반환을 받는 것보다는 양형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합의 여부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올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