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만 해당되는건가요?
상황:
지하철 승강장에서 제가 지갑을 떨어뜨렸고, 피의자가 그 지갑을 주워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서야 잡았습니다.
피의자는 지갑 안에 있던 신분증과 카드들을 모두 버렸다고 합니다.
1. 피의자의 해당 행위가 재물손괴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사관님은 재물손괴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포함된다고하셨는대, 그럼 가중 처벌이 되는지 아님 별도로 추가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지갑을 받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지갑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3. 지갑을 받고 합의 안 하는 경우와 지갑을 안 받고 합의 안 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피의자에게 더 높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