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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해안돌문어93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안해줘도 되는건가요? 그냥 영수증만 발급해주더군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전연도 연간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이 있는 간이과세자에 한해 세금계산서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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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이준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를 이용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상대방이 요청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