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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거북이 281
억울한 거북이 28123.03.06

예비군 작계훈련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예비군 6년차 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정상적으로 하지 않던 예비군이 정상적으로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작년 까지만 해도 기본훈련 8시간으로 예비군 훈련대대 하루만 가면 예비군 훈련이 끝이였습니다.

근데 이번년도에는 작계훈련을 참석하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참석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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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훤칠한오리32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동대에 연락해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불참하게되면 1차보충훈련 대상이 되고, 1차도 불참하면 2차 보충훈련 합니다

    그것도 불참하면 벌금형 받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냈다고 해서, 훈련시간이 삭감되지 않고 차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꼭 참석하세요~~


  • 안녕하세요. 청향초입니다.

    1차불참시 벌금나옵니다. 2차 불참시 구속됩니다.직계가족 상이나 개인지병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빠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기곰81입니다. 동원훈련 미참석시 1차 보충훈련 통지서가 나오며 않으면 2차훈련 통지후 또 나가지않으면 고발조치되며 벌금이나옴니다.



  • 안녕하세요. 강직한호돌이142입니다.


    불참하면 벌금이 부과될겁니다.


    만40세까지 이어지니까 후딱 댕겨 오세요.


    회사사정이나 집안 사정 문제라면 동사무소에 사정을 설명하고 방법을 강구해야지 무단 불참하면 일이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백로277입니다. 탈영병으로 신고가 되며 검찰 출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벌금 나오고 범죄기록에 전과로 남습니다. 전 30년전이라 현재랑 같은지는 모르나 벌금 50만원 나왔습니자.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동원미지정 이신데요.

    동미참훈련 1일만 받으시면 되고

    전반기와 후반기 향방작계만

    받으시면 됩니다.

    동원미지정인 경우

    이들 모두 기본 1차보충 2차보충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에 못가면 1차보충 때 참석하면 됩니다.

    1차때도 못가면 2차때 반드시 가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검찰조사 받고

    벌금 내고 또 예비군훈련은 훈련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