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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30

실종된 삼촌명의의 아파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삼촌명의의 아파트 입니다.

삼촌은 15년전 부터 행방불명 상태라, 제가 빈 집을 관리하다가 나중에는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삼촌은 결혼하지 않아서 할머니가 상속권자 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명의로 이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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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에 의거해서 실종선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1. 부재자 (질문자의 삼촌분 같은 경우)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함. --->일반실종에 해당됩니다.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된 이유에 관해서 묻지는 않습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는 위난 실종에 해당됩니다.

    즉 현재 5년이 훨씬 넘는 15년동안 삼촌분이 행방불명이 되었기에, 이를 부재자(삼촌분)의 직계가족인 이해관계인인 할머님등이 실종선고를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실종선고를 청구시 청구인은 부재자가 '언제부터 행방불명(실종)'되었는지, 그 시기를 명시해야됩니다.

    그리고 청구후에는 심리절차 (주민등록 조회 및 출입국 사실조회 등 부재자의 흔적을 찾는것임) 및 공시최고 절차 (심리절차 등으로 부재자 확인이 안되서, 공시로 그의생사를 아는 사람에 대해서 정해진 기일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 선고를 하겠다는 것으로 기간은 6개월임)등을 거쳐서 실종선고를 심판합니다.

    또한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에 의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일반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이 말료할 때에 사망한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때 사망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실종선고의 효과로 인한 상속개시 시점도 사망간주일이 기준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삼촌분이 15년전 2004년 6월30일경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는 상태에서 2019년 12월1일에 실종선고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사망간주일은 실종일 부터 5년이 경과한 (일반실종의 경우) 2009년 6월30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속개시의 기준일도 그날이 되겠습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직권으로 그 사실이 등재되어서 가족관계가 정리되며, 만약 실종선고 확정 후에 실종자가 생존했다는 사실 또는 사망간주일자와 다른 날 사망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게 되지요.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간주의 효과는 실종선고의 취소를 통해서만 번복이 가능한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법령과 절차등을 통해서 부재자(삼촌분)이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간주로 인정되면, 민법상에서 말하는 '피상속인 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적용되니, 실종선고가 확정된 부재자는 피상속인될수 있으므로, 상속개시를 통해서 할머님께서 상속을 진행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상속을 진행시에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상속의순위)'에 의거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 즉 삼촌분의 자녀, 손자녀 등이나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결혼 및 자식이 없는것으로 판단되니 해당이 안될듯합니다.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니 현재 삼촌분의 어머니이신 할머님이 상속인이되겠습니다.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는 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삼촌들이나 고모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 순위가 없는경우에 상속인이 되는데, 보통 삼촌분의 삼촌,고모, 이모등을 말합니다.

    그럼 상기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등을 통해서 삼촌분의 (사망간주자) 재산등을 조회하시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1000000206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관련 링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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