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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쏙독새128
지혜로운쏙독새12824.03.20

삼촌 명의로 된 집을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게하는 방법이 있나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집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모들이 막내가 혼자 사니 막내 이름으로 해주자고 해서 지분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막내 삼촌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최근 몇년 동안 삼촌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카드론 대출까지 받고, 타인의 카드를 훔쳐서 사용한걸로 경찰서를 몇번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모들이 삼촌이 집까지 넘길까봐 걱정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이모들이 법무사 사무실 방문해서 알아보니 법무사분이 '가등기'라는걸 추천해줘서 가등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할 수 없어서, 이참에 형제간 증여를 해서 이모들끼리 지분을 나눠서 공동명의로 하는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해당 주택이 현재 공공재개발구역이라고 하더라구요.

증여나 매매를 할 수는 있는데 조합원 자격을 박탈 당하고, 추후 현금청산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재개발 사무실에서는 관련 법안을 요청을 해서 연말까지 1회에 한해 증여 또는 매매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다고는 하는데, 이모들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모들은 추후 입주권을 받는 것도 좋긴한데, 그 전에 삼촌이 이 집을 그냥 다른데 넘겨버릴까봐 걱정이 심해서 입주권 포기하고 그냥 현금청산 받는걸로 하고 증여를 할까 고민 중 입니다.

삼촌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집을 매매하거나, 집이 타인에게 넘어가는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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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촌 명의로 된 집은 삼촌의 개인소유재산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없이 이러한 소유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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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명의 지분이 있다면 본인이 알아보신대로 가등기를 해두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가등기에 기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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