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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불곰211
반반한불곰21121.03.01

네이버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금액 신고

안녕하세요! 블로그 수익관련으로 세금 신고 질문드립니다!

현재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블로그소득(광고)이 올해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만 5천원이 넘어가면 과세가 되고, 기타소득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1.이경우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2. 블로그 광고수익으로 연 400만원정도(12만 5천원포함)정도 벌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건가요?

(22년 7월에 건보료개편으로 연2천만원정도까지 괜찮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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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한 해가 종료된 후, 네이버 측에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여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시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하는 것이므로 올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2.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2022년 7월부터 연간 2,000만원으로 기준이 하향되었습니다. 블로그 수익으로 연 400만원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당연히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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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에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2021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현재의 기준금액 3400만원은 2022년 7월 1일 건보료 부과분부터 2000만원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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