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애드포스트의 경우 사업자가 유무와 관계없이 선생님이 버시는 소득은 국세청에 보고가 될겁니다. 따라서 얼마의 금액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세금 신고는 해주시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에서 얼마의 금액이 잡히느냐에 따라 어떻게 처리를 할지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한달의 금액이 적다면 국세청 안내문에 ARS로 간단히 끝난다고 하여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종합소득세 안내문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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