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에서 신체감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진료감정진행 그러나 판결문 1심 신체감정 배척이유 없다면
아파트 시설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1심에서 신체감정으로 영구장해 진단 확인 하였고 원고 피고 같이 항소한 상태에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진료감정신청을 다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결에서 항소심에 진료감정에 따른 감정자료에 일부분만
인용하여 판결 내용으로 기왕증으로 인한 전체 진료비 및 영구장해 진단에 대해 감액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1심 신체감정의 배쳑이유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재심 신청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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