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손해배상 항소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제1심이 끝났는데 저는 피고이고 상대방 원고 일부 승으로 판결이 났어요.
문제는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답을 정하고 판결 이유를 끼워맞추기 해보이거든요.
가령, 감정을 한 감정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도 아니고, 상대방인 원고가 이랬다 저랬다 진술 번복을 했는데다가, 감정인이 원고가 주장한대로 다 받아들여서 감정서를 썼는데, 판사는 이러한 부분을 인정 사실로 썼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거는 판사가 바보가 아닐텐데 기록을 안본건지 저렇게 비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사실로 쓰고,
판결문에 무슨 자신감으로 썼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문제는 항소심은 잘 안뒤집힌다는데,
항소해서 이런 부분들 지적하면 항소심 판사들은 제대로 봐줄까요?
아니면 원래 판사가 답 정하면 마음대로 비객관적 사실들을 인정사실로 쓸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