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청렴****
2019. 12. 28. 13:59

편의점 야간 알바로 6개월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구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5일근무에  8시간 근무하다가 시간이 자주 변경 되는 바람에

 지금은 일주일 4일 근무하구요 시간은 7시간~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안했구요.. 말이 없으니 쓰자고 말하기고 그렇고...ㅠ.ㅜ

 일할당시 주휴수당 주냐고 물어보니 장사 안된다고 힘들고 그래서..기냥 알앗다고..

그 때 당시에는 무조건 일을 해야 하니  자금 까지 주휴수당 안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가계라더구요..ㅠㅠ 일매출 200만원이상이니..

 생각해 보니 남들 다  받는 주휴수당 못 받는게 좀 억울 하내요..

그렇다고 복지가 좋은것도 아니고...

 일은 계속 해야 하는데...주휴수당 말을 해야 하는지요?

 알바생이 저 말고 2명이 더 있구요..물런 다 못 받고 잇구요..

지금 애기를 해야 하는지..  (애기하면 그만 두어야 겟지요??)

아님 계속 일하다가 나중에 그만둘때 해결해야 하는지...

요즘 생각이 많이지내요...

6개월 일하면서  단 번도 지각..무단 결근 한번도 없었고..나름 열심히 일했구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는 구두 합의한 월급도 당연히 합의한금액을 줘야합니다.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허나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사항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더 바람직하니, 사업주한테 상기내용등이 들어가있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 (현재 사업장에서 일하기로한 근로일수)를 개근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주랑 이야기해보시고, 해결이 안된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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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한 바 없으며,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때부터 성립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때부터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그리고 주휴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한날로부터 3년 이므로, 주휴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4. 사안의 경우 사업주도 주휴수당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급의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나 귀하가 근로를 계속 해야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상기 방안은 사용자와 귀하의 관계가 자칫 불편 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 재차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해보시고 거부하는 경우 진정 및 고소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2019. 12.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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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와 같이 1주에 1회의 유급휴일 즉 휴일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래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명시한 것처럼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근무하는 분들이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공동으로 요구하심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이 경우 현재 뿐 만 아니라 지나간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또한 사용자는 미지급임금에 대하여는 (이는 고의로 인한 미지급임으로) 지연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현재 연 2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9. 12. 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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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출근일에 모두 출근할 경우

        매주 1회씩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즉시 못 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하셔도 되고

        퇴직 후에 한꺼번에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다른 알바생들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면 사안이 더 빨리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2. 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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