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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하운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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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8

편의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7월12일 부터 현재까지 편의점 야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4일에 9시간이고요

처음 편의점을 일을 시작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기간이랑 세금을 적용을 하지 않을테니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알바 구하기도 힘든 요즘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야간 일을 하다보니 몸이 안좋아지는거 같고 내년 대학 복학을 해야해서 그만두려고하는데 그만두고나서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수습기간과 세금을 적용을 안했던걸 적용한다고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14일뒤에 신고 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나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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