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편의점 평일 야간 00:00~07:00 에 일을 한지 4달정도 되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사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첫날 야간은 바쁘지가 않아서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사대보험 보험비는 대신 내준다고 해서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주에 기본적으로 3일은 지각하고 미안하단말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고서 사대보험은 정말로 들기나 한건지 의문이 들어서 확인해보니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장님과 저 둘다 피해를 보나요?
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을 안준다는 말에 동의를 하고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혹시 몰라서 사장님이 근무 시간을 달력에 기입 해두는 달력 사진을 찍어두고 있습니다. )
3.사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걸로 확인이 되는데 혹시 나중에 신고를 하면 제가 따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했던것으로 할 수 있나요?
4.야간수당은 업장에 직원이 5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평일 알바2명, 사장1명 주말 최소2명이상인걸로 아는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장만 처벌받습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에 대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3.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상시근로자수는 일평균 근로자수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소급하여 3년까지 가능합니다.
4.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사장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장님과 저 둘다 피해를 보나요?
> 사장님만 피해 봅니다.
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을 안준다는 말에 동의를 하고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혹시 몰라서 사장님이 근무 시간을 달력에 기입 해두는 달력 사진을 찍어두고 있습니다. )
>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사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걸로 확인이 되는데 혹시 나중에 신고를 하면 제가 따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했던것으로 할 수 있나요?
>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시면 나중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4.야간수당은 업장에 직원이 5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평일 알바2명, 사장1명 주말 최소2명이상인걸로 아는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장은 제외됩니다. 보니 어려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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