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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푸들160
냉정한푸들160
23.02.22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편의점 평일 야간 00:00~07:00 에 일을 한지 4달정도 되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사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첫날 야간은 바쁘지가 않아서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사대보험 보험비는 대신 내준다고 해서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주에 기본적으로 3일은 지각하고 미안하단말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고서 사대보험은 정말로 들기나 한건지 의문이 들어서 확인해보니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장님과 저 둘다 피해를 보나요?

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을 안준다는 말에 동의를 하고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혹시 몰라서 사장님이 근무 시간을 달력에 기입 해두는 달력 사진을 찍어두고 있습니다. )

3.사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걸로 확인이 되는데 혹시 나중에 신고를 하면 제가 따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했던것으로 할 수 있나요?

4.야간수당은 업장에 직원이 5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평일 알바2명, 사장1명 주말 최소2명이상인걸로 아는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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