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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 알바를 주 5일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주휴수당 못준다고 자필로 적으라해서 적긴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저희 매장은 주7일기준 6명정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야간수당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것은 법에 있는 강행규정 내용이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안 준다고 해도 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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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못주네, 야간수당을 안주네 적어봤쟈 효력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들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힌 사항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때문에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순수히 안줄거 같고 결국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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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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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약정했어도 법적으로는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