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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2.11.30

교회는 법률상어디에속하나요. 궁금합니다

교회는민법에서 사단법인에 속하는것으로압니다.

세법에서 법인격으로보는의제단체로 압니다.

상법.행정법.형법.헌법에서 어떻게보는지 궁금합니다.지법.고법.대법.헌재 판례가있으면알려주시면공부 매진에도움도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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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보며 다른 법률이라고 하여 특별히 교회를 취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비법인사단이라고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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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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