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아버지 가게에 취직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을 이제서야 한다면
9월 5일부터 아버지 가게(식당) 에서 근무 중인데요.
학원에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재직 증명서는 9월 5일자로 처리가 되어있는데, 나머지 세금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8일인 오늘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재직증명서의 입사 날짜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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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4대보험도 9/5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10/8로 등록하셔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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