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분할시 찾지 못하는 보험금에 관해서 궁금해요
어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 시, 제가 알지 못하던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가족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을 것 같고, 그분의 연락처나 신원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문서 떼보니 어머니와 직접 등록한건 맞는것 같습니다.(자식으로 등록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수령 시 그분의 지분만큼을 빼고 제가 수령하게 했습니다.
그분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 같고, 그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액수가 얼마 안되다 보니 법원을 간다거나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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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사망수익자를 따로 지정을 안해둔경우 법정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해당 지분에 대해서만 수령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분이 수령하시게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사자도 자녀인 경우 결국 법정 상속인은 질문자님과 그 사람이 될 것이며 질문자님은 5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받고
나머지는 그 당사자가 청구하면 지급이 됩니다.
실제로 흥신소 등을 통해 찾아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험 회사는 일단 그 사람이 청구를 해야 나머지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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