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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멧토끼246
소중한멧토끼24623.06.16

사망보험금 분할시 찾지 못하는 보험금에 관해서 궁금해요

  1. 어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 사망보험금 수령 시, 제가 알지 못하던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 이 알 수 없는 가족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을 것 같고, 그분의 연락처나 신원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4. 다만 여러 문서 떼보니 어머니와 직접 등록한건 맞는것 같습니다.(자식으로 등록했습니다.)

  5. 보험회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수령 시 그분의 지분만큼을 빼고 제가 수령하게 했습니다.

  6. 그분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 같고, 그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7. 액수가 얼마 안되다 보니 법원을 간다거나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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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사망수익자를 따로 지정을 안해둔경우 법정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해당 지분에 대해서만 수령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분이 수령하시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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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사자도 자녀인 경우 결국 법정 상속인은 질문자님과 그 사람이 될 것이며 질문자님은 5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받고

    나머지는 그 당사자가 청구하면 지급이 됩니다.

    실제로 흥신소 등을 통해 찾아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험 회사는 일단 그 사람이 청구를 해야 나머지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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