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드리면
차량을 바꾸시더라도 기존에 납부하던 재산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출물. 주택. 항공기. 선박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 재산세는 각 지자체 관내에있는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고
건축물과 주택은 합산 하지 않고 각각의 물건별로 과세합니다.
또한 재산세는 토지면 토지 건축물이면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표와 세율이 결정되기때문에
주택의 주택가격, 토지의 공시지가, 세율의 변동은 재산세액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자동차 구매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