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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두꺼비223
곰살맞은두꺼비22320.12.23

경차에서 슴용대혀므로 차량을 변경하면 재산세가 증가하는지?

직장인 입니다.집에서 경차를 보유하고 있다가 차량을 변경하여 중고 승용대형(2400cc)으로 차량을 변경한다면 기존 에 납부하던 재산세에 영향이 있나요? 주택과 임야 보유중인이고 가족이 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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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에 대한 재산세는 없고 자동차세가 부과 되는 것 입니다. 차량의 자동차세 배기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경차에서 승용대형으로 차량을 변경한다면 배기량이 증가하여 자동차세가 더 부과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는 "재산"이기는 하나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 구매하면 재산세 세금 증가할까?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대신 자동차세라는 별도의 세목이 있고, 이는 연식,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신형중형차가 당연히 더 높게 나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는 재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취득하신다 하여도 재산세의 납부액은 전혀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세가 증액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재산세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종류 및 배기량기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경차에서 승용대형으로 변경시 배기량자체가 높아지므로 당연히 재산세(자동차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드리면

    차량을 바꾸시더라도 기존에 납부하던 재산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출물. 주택. 항공기. 선박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 재산세는 각 지자체 관내에있는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고

    건축물과 주택은 합산 하지 않고 각각의 물건별로 과세합니다.

    또한 재산세는 토지면 토지 건축물이면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표와 세율이 결정되기때문에

    주택의 주택가격, 토지의 공시지가, 세율의 변동은 재산세액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자동차 구매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