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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소쩍새224
든든한소쩍새22423.06.09

소형자동차 한대를 보유할때와 경차를 한대 더 보유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집에 지금까지는 차가 소형차 한대로

가족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에게 경차가 한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차가 두대인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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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량은 1인이 다수를 보유하더라도 중과되는 등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 취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만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거 1가구 2차량을 보유하는 경우 중과세 하였으나 현재는 규정이 폐지되어 여러대의 차량을 소유했다 하여 중과되지 않습니다.

    추가차량을 보유하신다면 추가보유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만 추가납부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기존에 소형차 1대를 소유하고 있다가 추가로 경차를 1대 더 구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따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지하철

    채권(또는 지역개밸채권), 번호판 구입비 및 등록대행비 등이 추가로 지출됩니다.

    자동차는 개인이 여러대 보유중이라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자동차별로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따라 자동차세가 각각 부과되며, 매년 6월 1일과

    매년 12월 1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경차의 차량 취득세는 4%입니다.

    2. 자동차세의 경우, 1,000cc 이하 경차는 cc당 80원이 부과되며 1,000cc초과~1,600cc이하인 경우에는 cc당 140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분은 6월에, 하반기분은 12월에 납부하게 되어있으며, 자동차 보유시점부터 일할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의 자동차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