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위반에대한 정확한 질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경우 조합원모집방법에있어서요?
조합원들이출자및투자하는 자금은
유사수신에 해당되는지요?
유사수신행위에대한
자세한답변을당부드립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투자배당금이불법지급금이라서,
불법이라고 ,/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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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수신행위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위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예를들면 은행업 같은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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