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비영리법인 입주자대표회의 직책수당, 참석수당 세금신고 문의
비영리법인의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동대표(12명)님들 직책수당(회장1명-40만원, 이사4명 - 각 10만원)과 회의 참석수당(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책수당만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참석수당도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원님(5명)들은 참석수당(각10만원)만 드리고 있는데 매월 하는건 아닙니다.
동대표 참석수당과 선관위 참석수당도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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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다른 분들도 일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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