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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만약 중국의 우한연구소가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피해국가나 국민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오늘 뉴스에서 영국의 의학자들이 코로나19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인위적인 바이러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우한연구소를 그 합성연구소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뉴스였는데,

만약, 중국의 우한연구소가 진짜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든 것이 확인이되면,

코로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전 세계의 국가나 개인이 중국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만약 중국정부가 인정을 한 경우, 국제법으로 우리나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국제법상 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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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이 증명된다면 이를 만든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권국가에 대한 타국 또는 타국의 국민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되거나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실제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는 다른 사법국가에 대한 주권의 침해 문제 등을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세계 공통의 관할 법원 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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