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 중 연차복구, 환원 처리 문의 건
산재 처리 시 연차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산재 승인기간 중 그 간 연차휴가로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취소시킨 후, 동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반납
2) 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
3) 취소시킨 연차휴가는 추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
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건지 궁급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저보고 왜 연차환원을 굳이 왜 하냐고 하시는 어이가 없네요…. 당연히 연차 환원 요청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 저는 연차사용에 대해서 무급처리하고, 돈 반납하고 싶습니다. 제가 묻기도 전에 먼저 인사팀에서 처리해주는거 아닌가요.??
저는 산재 승인 기간동안 연차,반차,보건휴가를 사용하였는 공단측에서는 반차는 일을 한것으로 간주하여 급여의 70퍼 지급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반차 사용하면 제 연차 소진만 되고,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반차 사용 후, 병원에 갔을 경우
공상휴직이면 반차 환원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 상황일 경우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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