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기간 중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려요
산재 신청 전 ~ 승인 전 연차 사용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
추후 산재 승인이후 산재 신청 전/후 연차 사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 취소(무급) 요청 시 연차 처리는?
사용 연차를 취소 할 경우 진료(통원 여부) 또는 개인 사유 등 연차 사용에 대하여 증빙 받아야하나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장려할 경우 사용 연차 취소로 발생되는 연차를(지난 년도 연차)수당 지급하나요?
관례상(지속적)으로 연차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사용 연차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연차가 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차의 20%를 초과 될 경우 초과된 개수의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