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돌려받는돈 증여세내나요?

부모님께 지난주 5억을 빌려드리고 이중에 2억5천만원을 사용하시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을 이번주에 돌려받았습니다

이부문에서 사용하신 금액빼고 돌려받은 2억5천에대해 문제가 발생하나요? 일주일만에 돌려받았는데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전의 경우 증여했다가 반환 받는 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돌려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써두시면 됩니다. 이자지급도 해당 기간이라면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