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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칼새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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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발급관련하여 질문드입니다

사업주)제가 사업장을 양수했는데 양수전근무했던 분을 해촉증명서발급해줘도 되나요? 아님 전에 사업주분이 발급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발급해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권리의무관계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업주가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